[세법 상식] 내년 세금보고 준비
Q.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 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해에도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료, 절세 플랜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난 2년 간 팬데믹으로 인해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납세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2022년도 세금 보고 시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지금부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들 들어 많은 납세자들이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활 기반을 아예 타주 또는 다른 나라로 옮긴 직장인의 경우 주 정부 세금 문제가 쟁점화 될 것 같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된 3차 지원금 1300달러(EIPs III)와 매달 미리 지급된 자녀양육보조금(CTC)은 내년 세금 보고시에 정산을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된 서류들은 1월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받은 세금 보고 관련 서류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부금 확인 서류 등 어떤 서류들은 세금보고와 관련이 없는 일반 우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IRS(국세청)에서 발송되는 LETTER 6419는 자녀 양육 수당을 미리 지급한 내용이고, LETTER 6745는 3차 경기 부양책 관련 서류입니다. 또 주정부 실업수당, W-2, Form 1099, 이자나 투자 관련, 주택 모기지 등 세금보고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투자 관련 회사 등은 온라인으로만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관된 계좌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리 온라인 상에 접속해서 사용자 ID(user ID)나 비밀번호를 활성화해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경우 납세자는 거래를 하지 않아 세금보고 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배당금 또는 이자, 투자 이익 등이 발생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해당 기관에서 IRS로 자동 보고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금 보고시 누락할 경우 IRS에서 정정 또는 추가 세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2021년도의 매출이나 손익 계산서, 비용, 공제 내역서 등을 연말로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암호화폐를 거래, 이체, 사용 한 납세자는 세금보고시에 인증을 해야 하며, 관련 내용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 이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300달러까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현금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 기부금 공제 혜택이 폐지됩니다. 현재 IRS에서는 납세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각종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편으로 각종 서류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어카운트는 본인을 인증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납세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 회계사세법 상식 세금보고 내년 내년 세금보고 세금보고 관련 세금 보고시